수원지검 공안부는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수 시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의장에게 작년 추석명절에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