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체당 사업비 2천500만원 보조
경기도는 주택가와 학교주변까지 침투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음란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 10개 이내 시·군을 선정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이 선정한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고 단체당 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수거포상제도 병행한다.
음란 불법광고물은 전단, 벽보, 현수막, 성매매를 알리는 전화번호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과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일체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며 광고물 정비와 동시에 유해환경업소 계도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주요 추진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 계도 ▲인쇄 광고물 등 제작업체 교육 및 계도 ▲음란광고물 퇴치 캠페인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함 및 수거의 날 지정 등을 제시하고 오는 19일까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청소년 탈선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약하고 처벌대상도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순찰, 수거활동을 벌이고 배포자를 찾아 고발조치해 학교 주변의 불법 음란광고물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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