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의사나 관련 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술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새로운 의료기술인 근육내 자극치료(IMS)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간의 의견 차이로 신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폭넓게 시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첨단 장비와 최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인정제도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의사 등 의료집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사들은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의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우 의원은 "현재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 등에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외 대다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