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시의장 벌금 150만원 구형

변호인 ‘선거 목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의원직 상실’

김명수 수원시의회 의장(매탄4동)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김 의장은 지난 해 추석 명절에 지역 주민과 동료의원 및 공무원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관련기사 본보 2004년 12월 29일자 보도)

이날 검찰은 김의장에게 이같은 혐의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김의장 변호인은 “당시 김의장이 제공한 선물은 선거목적이나 표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선물 제공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한정적 선물’”이라면서 “(김 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장은 최후발언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하면서 “(공직자로서) 깨끗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통해 변론절차까지 종결되면서 김 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수원지법 310호 법정)에 있을 선고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의장은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일체의 답변없이 서둘러 수원지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