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장 사용료 대폭인상

화장료 2배 인상·빈소 크기별 요금 달라져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25번지에 위치한 연화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빈소사용료 등 연화장 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 화장시설의 화장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시에서 운영하는 연화장의 화장요구 민원이 편중되고 화장사용료와 장례식장의 빈소사용료도 타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또 2003년도 기준으로 분골신청자 4천969건 중 산골이 약 80%에 달하는 3천975건으로 유족들이 유골처리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부납골단을 신설하는 등 연화장설치조례전부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15일 이상 계속해 두고 거주한 자’를 ‘30일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관내 사용자 기준이 변경된다.

또 추모의 집 사용요건도 관외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시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

특히 화장 후 유골처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유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화장 인근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인1구당 4만5천원하던 화장료가 7만5천원으로 인상되는 등 연화장 시설 사용료가 2배 이상 오르고 빈소사용료가 기존 빈소크기에 상관없이 1실당 7만5천원이 부과하던 요금이 크기에 따라 부과된다.(표 참조)

한편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화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변화추이 (단위:원)

구분

내용

관내요금

관외요금

비고

화장료

○대인(만15세이상)   1구당

○소인(만15세미만)   1구당

○사산아             1구당

○개장유골           1구당

○감염성폐기물       1㎏당

45,000→75,000

40,500→68,000

18,000→30,000

 22,500→38,000

 2,500→2,500

180,000→300,000

162,000→200,000

72,000→150,000

90,000→250,000

 5,000→5,000

납골당

(추모의집)

○사용료(15년)       1기당

○기안치유골 부부납골단이동

300,000→300,000

 300,000

600,000→600,000

300,000

무연고유골

안치기간 10년

장례식장

○78평빈소 1실당 (1일 기준)

○27평빈소 1실당 (1일 기준)

○안치실   1구당 (1일 기준)

 312,000

 108,000

45,000→45,000

  624,000

 216,000

 60,00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