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박사모 "새파란 40대 판사 손에…" 과연 이번에는?

(사진: sbs 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강부영 판사는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례 특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석방된 정유라는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강부영 판사의 기각 결정에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인물이다.

당시 여러 측면에서 그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 또한 "강부영 판사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중책을 맡을까요? 새파란 40대 판사의 손에 대한민국 역사가 좌우된다니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박사모가 이번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