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소비자피해 증가

도소비자보호센터, 작년동기대비 14.4% 늘어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올해 초고속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1건에 비해 14.4%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할 때 설명해주지 않았던 해지위약금 요구 ▲사은품제공 약속 불이행 ▲해지 완료후 이용요금 청구 ▲당초 광고와 달리 접속이 안되거나 불량한 경우 등이다.

수원의 P모(40)씨의 경우 3년 약정한 인터넷통신이 접속상태가 불량해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상담을 신청한 상태다.

또 의정부의 J모(30·여)씨는 인터넷 통신망을 다른 회사를 바꿀 경우 상품권과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회사로 바꿨으나 현재까지 아무련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는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할 경우에는 이용요금, 컴퓨터사양, 접속속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지나친 사은품 및 무료혜택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약사항까지 자세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중지·장애발생시에는 즉시 업체에 통보해 업체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