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2004년 귀속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10%를 소득세할주민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간내 자진 납부토록 한다는 것.

이에따라 구는 전년도 미신고납부자 677명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 31명에 대해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고, 인터넷 홍보 및 전자전광판에 게시하는등 기한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