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2004년 귀속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10%를 소득세할주민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간내 자진 납부토록 한다는 것.
이에따라 구는 전년도 미신고납부자 677명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 31명에 대해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고, 인터넷 홍보 및 전자전광판에 게시하는등 기한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