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방비지대 '편의점'

안산 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위 이주환

최근 편의성을 중시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수요에 맞춘 편의점의 점포수도 골목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편의점이 안전하게 운영될까? 편의점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1인의 종업원만을 두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00시~04시)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갖가지 범죄, 특히 강도범들의 좋은 표적이 된다.

심야시간에는 여성이나 장년층이 홀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

편의점 방범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주가 안전에 대해 확실히 대비하지 않음에 있다.

우리나라는 총기휴대가 금지되어 있어 강도가 들 경우 자체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무하고, 종업원이 방위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대법원이 방위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업주들의 재산과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는 기본이고 국민의 보디가드인 경찰과 협력이 필수다.

올해 들어서만 경기남부지역에 총 8건의 편의점강도가 발생한 것만 봐도 편의점 안전에 대해 업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내에 위치한 대부분 편의점의 내외에 설치된 CCTV작동여부와 녹화기능을 확인하였고, 비상벨 등 방범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도하는 ‘편의점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여 은행의 방범진단과 준하여 취급했다.

또, 위급한 경우 종업원이 전화 수화기를 손이나 발로 쳐 7초 동안 내려놓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는 “한달음 서비스”와 비상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112에 신고하는 “폴리스콜서비스”등의 치안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안전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