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신규 95명 위촉

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노무사를 통해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95명의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신규 위촉 마을노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95명의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도내 어느 곳에서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는 해당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근로권익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08-5533)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 공정경제과 노사협력팀(031-8030-2971~3)으로 연락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