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출한 국고보조대상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정신청 민원을 1년 넘게 방치했던 수원시청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4년 6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행정자치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등 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처리 거부(반려·불허가) 등 소극적 행정처분실태와 복합민원 처리제도(one-stop service system) 등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 처리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2001년 7월 13일 자신이 임대한 건물 2층(면적 280㎡)의 어린이집을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팔달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팔달구청은 이를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로 올렸다.
하지만 당시 계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현재 시청 여성정책과장인 김학분 과장은 민원법 제15조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미비하니 보완하도록 팔달구에 구두로 통보했다.
또 김 과장은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그대로 송부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팔달구 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1년 1개월 동안 방치했다.
게다가 김 과장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는 민원인 김모씨에게 1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기다리라”는 답만 전했다.
이후 민원인 김모씨는 2002년 9월초 회신을 기다리다 지치자 김 과장에게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어도 되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김 과장은 관계법령이 2002년 8월 26일 영아보육시설 지정은 건물 1층 또는 건물 전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이 변경돼 시설지정이 되지 않음에도 같은해 9월 14일 “유아가 아닌 영아 보육시설이니 이미 있는 유아 9명을 내보내고 영아용 침대를 설치하라”고 민원인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 과장은 보완된 시설지정신청서가 민원인 김씨로부터 다시 제출되자 경기도에 영아보육시설지정승인을 신청, 4개월이 지난 2003년 1월 23일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김씨에게 회신했다.
이로 인해 김 과장은 민원인 김모씨에게 유아 9명을 내보내고 영아용 침대를 구입, 설치케 하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됐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감사원에서 나온 그대로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기준이 변경됐던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이와 관련해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김 과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