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직원까지 … 가정·출장지서 업무처리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정 또는 출장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제'를 전직원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실·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출장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결재할 수 있는 원격근무제를 해왔다.
도는 원격근무제 확대와 함께 업무의 범위도 단순한 결재를 넘어 문서기안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내년에는 직무분석을 통해 재택근무자를 선정해 실시하고, 2007년에는 직속기관·사업소까지 원격근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인터넷망으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직무분석 및 재택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원격근무는 생산성 향상과 출·퇴근 비용의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재택근무는 물론 탄력근무제 ·성과계약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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