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선고…사생활은 어땠나? "심심하면 애들 샌드백처럼 때리고"

▲ 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사진: 차주혁 뉴스 캡처)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던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는 차주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 사건 이후 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소식과 함께 미성년자 음주, 성폭행 논란 등을 일으켰던 그의 행실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카페에 '남녀공학 열혈강호 난 진실일 듯. 캡처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누리꾼은 "아마 강간한 놈 열혈강호일 거임. 중2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음담패설 기본으로 술, 담배는 물론에 심심하면 애들 샌드백처럼 때리고 거기다 후배가 10만원 모으지 못했다고 화장실에서 죽도록 팬 녀석임"이라며 "중2 수련회 때 공개 XXX 치고 그러다 못참고 학교에서 유명했던 XX 데리고 XXX 떴었음"이라고 말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