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분노 부르는 가해자 태도 "여중생, 되게 질 안 좋다고 들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갔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 씨와 정모(21) 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를 뺀 3명은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씩 올라갔다. 이에 피고인의 부모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어떻게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나느냐"며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가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근처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11명이었던 가해자들은 첫 번째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친구들에게 다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가해자들이 22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여중생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감, 공포감에 시달려 외출도 하지 못하고 후유증 때문에 학업을 그만둬야 했지만 가해자들은 대학생, 군인, 사회인이 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가해자 부모들은 "5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야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신고 의도를 의심하기까지 해 국민을 분노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