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잔혹사 공범에게 살인교사죄 검토…경악 스러운 말 "연골 자를 땐 톱이 편해"
수원일보입력 2017.06.26 07:27업데이트 2017.06.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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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잔혹사가 여전히 화제다.
26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살인 및 유기 혐의로 살인범 A 양의 공범 B 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한다.
이에 앞선 3월, 살인범 A 양이 자신의 SNS를 통해 "연골 자를 땐 톱이 가장 편함"이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머리채 잡고 벽에 내려찍는게 가장 덜 아프다" "목을 자르는 과정에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등 평소 SNS에 자주 이런 종류의 글을 올려온 바 있어 더욱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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