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각각 600원
수원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신설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법의 시행으로 이법 시행규칙 제13조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과 제16조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규정에 의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법에 근거해 확인서 발급에 대해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수수료 요율표 일부를 신설한다.
또 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행정서비스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해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호당 각각 600원으로 정하고, 기타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은 1통당 700원으로 100원 인상했다.
시는 이같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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