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0일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도 개발행위 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심사기준 23개 중에서 경사도, 표고 등 8개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에 청구된 행정심판 459건 가운데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75건이며 이 중 40%(33건)가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각 시 ·군마다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업무 분담도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권한을 광역지방정부인 경기도에 부여하고 실질적 운용을 시 ·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통일된 업무처리양식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등의 운영매뉴얼을 발간하고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같은 사유재산권 제한기준을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 행정지침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적 하자 및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