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기획부동산 대표 구속

수원지검 수사과는 20일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손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이천시 대월면 임야 1천134㎡을 평당 24만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평당 40여만원 가격에 분할매도하는 등 지난 2003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2월 4일까지 이천과 용인 땅 4만9천720㎡을 73명에게 미등기 전매, 24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 4곳을 운영하는 손씨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이고 부동산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