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내달부터 사실확인원 24시간 발급수원일보입력 2005.05.22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김정수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일과시간에만 발급하던 사실확인원 6종을 24시간 상시 발급하고, 지구대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발급대상은 민원인들이 보험회사나 법원에 제출하는 교통사고와 사건·사고, 도난, 도난해지, 변사, 화재 등 사실확인원 6종이다.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