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대표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서에는 '입주민대표회의 간부 B씨는 내 죽음에 답하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옥상 기계실 안쪽에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못이겨 분신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에서 불화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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