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콜도우미 차량' 운행

시, 2대 구입...사전예약 이용해야

   
▲ 김용서 시장이 장애인 콜 도우미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수원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콜도우미 차량 2대를 구입해 23일 시승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장애인 콜 도우미 차량은 수원시에서 6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승합차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탑승과 이동이 편리하게 제작된 특수차량이다.

시승식에 참석한 김용서 수원시장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손발이 되어 줄 장애인 콜도우미 차량 운영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도우미 차량인 만큼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체장애인복지회 박동수 지부장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콜도우미 차량을 지원해줘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급한 용무를 보는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콜도우미 차량은 기본 실비 요금(기본요금 1천원, 택시운행 요금과 같음)만 받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문의는 장애인콜도우미 차량이용은 252-7342로, 장애인복지콜택시 차량이용은 296-7070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