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18·학원생)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모 원룸 2층 A(48·여)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군은 경찰에서 "불면증이 있어 밤거리를 산책하다 창문이 열려 있는 원룸이 있으면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군이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범행을 20여차례 했는데 범행장소, 일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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