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2007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키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 국가와 사회가 공동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요양서비를 제공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장기간의 간병과 수발로 인한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도입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초기 모두 75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정부의 예산지원 1347억원, 보험료 4722억원을 통해 필요 예산이 조달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2007년부터 현재 가입자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4만6000원의 5%인 2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450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의원은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2007년부터는 2300원, 2010년 전면 시행되는 해에는 45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2007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입소시설에 수용된 1만4000여명이 입소하지 못하고 지자체 특히 농어촌의 경우 시설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농어촌에 농특예산을 비롯한 한시적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를 비롯, 광주 남구청, 강릉시, 안동시, 부여시, 북제주군 등 6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제도가 시범실시되면 수원 지역의 경우 월 70만원 하는 요양시설 입소비용의 본인부담율이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개 시범지역에 대한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며, 6개 지역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상자는 1500여명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