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한 모 씨 "꼬시는 걸 어떻게 참냐" 형부 진술에 격노
수원일보입력 2017.07.11 18:29업데이트 2017.07.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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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비난과 동정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법원은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처제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모 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형부와의 성관계 후 출산한 아들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자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 사망케 했다.
한 씨와 함께 기소된 모 씨는 검찰에 "처제가 꼬시는 걸 어떻게 참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한 씨의 분노를 샀다.
이 가운데 한 씨와 모 씨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세간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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