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기 싫다며 돈 안쓰고 잠적한 연인 협박 혐의 '커피스미스 대표'…억울함 호소
수원일보입력 2017.07.11 21:52업데이트 2017.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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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11일 검찰은 "여자 연예인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손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A씨에게 "결혼을 빙자한 꽃뱀이라고 알리겠다"며 현금 1억 6000만 원과 금품을 갈취하고 없는 동영상을 빌미로 10억 원을 요구했다.
손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손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갈 협박으로 기소된 것 맞다"며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잠적해서 억울한 마음에 쓴 돈 갖고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 또한 A씨에게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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