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할 '대도시 특례' 가운데 조직·인사부분을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로 대체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들이 핵심사안들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거나 지방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대도시 특례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행자부는 조직인사특례를 총액인건비제로 대체추진에 이어 재정특례부분인 지방채발행 승인권도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로 대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 시장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행자부와 대도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3월 17일 대도시특례제도 개선 추진시기별 과제 목록을 작성, 대도시시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도시 시장들은 지방이양요구사무에 대해 “추진시기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데모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시장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며 약속을 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직·인사특례부분에 대한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 사무 등 7개의 사무를 총액인건비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로 기구설치기준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기초단체에 맞는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기준조정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핵심인 조직·인사특례가 총액인건비제로 대체됨에 따라 지방분권이 이뤄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조직·인사특례를 총액인건비제 대체하는 것에 이어 대도시특례 중 핵심사안인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부여 등 도시계획특례도 지방으로 이양될지 미지수다.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들은 도시계획특례도 건교부가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발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비난 여론이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호매실동 지역을 시가화예정지구로 계획해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했으나 보존용지로 존치하라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호매실지역을 수원시가 보존용지로 존치변경한지 2개월만에 9천5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발표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건교부의 ‘이중적 행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도시 특례'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지방이양이 거부되고 있어 대도시 시장협의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대도시특례의 핵심사안들이 이런식으로 제외된다면 대도시특례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대도시특례가 이뤄지면 각종 부처 및 도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텐데 업무과중을 좋아할 지자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조직인사특례만 총액인건비제로 대체방침을 정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오는 6월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 협의안이 나오는대로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