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 구성원별 주요임무 및 행동요령, 자연재난 유형별·단계별·업무유형별 행동요령 등 재난발생시 도민들이 알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올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재난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