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장 벌금 100만원형 선고

벌금 100만원형 의원직 상실 위기김의장 항소의사 질문에 ‘무응답’

지난 해 지역주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명수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는 26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선관위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면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의 공무원은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의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64조에 의거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고가 끝난 후 항소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의장은 아무 답변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의장이 선고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김의장은 지난 9월 추석명절에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에게 B업체에서 시판되고 있는 술 100박스를 각각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다음은 판결 요지-
 
 

피고(김명수 의장)와 변호인이 무죄 입장에 대한 주장 중 ‘시장과 구청장은 선거구구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변론을 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결과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은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유죄이다.

다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구청장은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고자로 보기엔 부족하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죄이다.

그동안 피고가 의장으로서 시정에 봉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의장으로서 도움받은 분께 인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념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공고한 바가 있으며 피고의 주위에서도 (선물제공을) 만류한 부분도 있다.

피고는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선거과정에서 벌어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