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내달 9일까지 주택공사에 신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중소기업에서 무주택 장기근로자에게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3년 9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특별 공급되는 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양주 덕정지역의 82가구이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도 포함)
신청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로 경기중기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주택공사에 내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식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helpdesk.go.kr)에서 출력 후 경영지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문의 및 접수 20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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