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 통관 빨라진다

관세청, 2일부터 입국현장서 즉시통관

관세청은 일반여행자가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현장에서 즉시통관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자가 과다하게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상용으로 간주해 입국현장에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입물품과 같은 정식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통관시간이 길어지고 통관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해외여행자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사후납부 확대(3월, 10만원이하→5월, 30만원이하)와 검사대에서 직접 과세(5월 시행)하는 원스톱 검사 등으로 여행자 통관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사후납부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토록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항공기 승무원 면세기준은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항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승무원의 과다한 물품반입이나 법규준수 부분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세관은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도 노트북,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을 휴대품 인정범위로 정해 입국시 휴대반입신고와 출국시 반출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