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근무' 휴스틸, 前 사원 고통 호소 "출근 당일 과장→팀원 강등" 경악
수원일보입력 2017.07.31 12:11업데이트 2017.07.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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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휴스틸의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화장실 앞 근무'를 배정받았던 직원 A씨의 고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SBS '뉴스'는 휴스틸이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갑질 사태를 직접 경험한 직원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휴스틸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할 때 목포에 대불공장 관리팀장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복직하는 날 서울 본사 인사 총무팀 팀원으로 강등 당했다. 인사 총무팀장은 14층 화장실 옆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진다"라며 "회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치욕감을 주어 스스로 해직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었다"라며 "근무 수칙 내용은 불평등 계약이었다. 복직자 3명에게만 강압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떻게 하루만에 그렇게 강등을 시키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정말 경악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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