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의장 불신임안 추진

초선의원 중심 24명 서명…의장단도 사퇴권고로 가닥

수원시의회 초선의원들은 김명수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본보 2004년12월 29일자, 2005년 5월 26일자)받은 것과 관련,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선물박스를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초선의원들은 시의회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김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안된다는 중론을 모았다.

이후 초선의원들은 김 의장 선고 다음날인 5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초선의원들은 이날 저녁 각 위원회별로 불신임안 서명운동에 나서 5월 30일 현재 24명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L모(정자3동)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의장단도 지난 30일 오후 안용덕 부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장단은 이같은 회동결과를 김 의장에게 전달하고,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의장파와 초선의원파로 나뉘어 계속 갈등을 빚어온 시의회가 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추락한 시의회 위상정립과 갈등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벌금 100만원형 선고에 대해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