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수원시 팔달구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각종 토지관련 취득세, 등록세 및 9월에 부과되는 토지·재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만7천여 필지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1.2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우만동이 31.02%로 최고 상승치를 나타냈으며, 팔달로3가 24-5번지 크라운베이커리가 1㎡당 1천220만원으로 도내에서도 최고지가이며, 화서동 산19번지 자연림이 2만7천700원으로 최저지가로 결정됐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가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6월 30일까지 구 종합민원과에 의견가격을 제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