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훼손' 용가리 과자, 식약처 허가증도 허위? "무해한 걸로 알고 있어"
수원일보입력 2017.08.03 21:21업데이트 2017.08.03 23: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질소를 덮은 '용가리 과자'가 유해성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얻고 있다.
한 매체는 3일 "'용가리 과자'를 먹던 초등생이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용가리 과자를 먹던 중 액상으로 남아 있던 질소를 마신 탓에 장기가 훼손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전했다.
용가리 과자는 곡물 과자에 질소를 씌운 식품으로, 섭취 시 비구를 통해 연기를 뿜는 이른바 용가리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질소는 공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요소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식품을 판매 중인 전국 20여 곳의 프랜차이즈 매장은 식약처에서 제공한 허가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영업등록증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예방하진 못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논란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
용가리 과자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식품으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