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 '관리인' 후보 공모

수원지법이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컴퓨터의 관리인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수원지법은 2일 '법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법원 파산부 회사정리실무준칙 제1호 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삼보컴퓨터의 관리인을 공개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원지법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을 선임해왔으며 공모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원지법이 관리인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소액주주 비율이 90%를 넘는 삼보컴퓨터가 파산할 경우 국민 피해가 크고 국내 PC업계 2위 주자이자 '벤처기업 1호'인 삼보컴퓨터의 파산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의 채무규모가 많아야 800억∼900억원이었던데 비해 삼보컴퓨터의 채무는 1조원에 달해 사안의 중요성이 큰 점도 고려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일간지에 관리인후보 공모 공고를 게재하고 늦어도 17일까지 회사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IT 관련 국내외 기업의 임원 등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력서 7부, 자기소개서 7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 또는 자격 증명을 위한 각종 서류를 오는 9일까지 수원지법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한다.

선발된 관리인 후보는 삼보컴퓨터 채권자협의회와 법원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