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는 2일 도내 기초자치단체 상당수가 내달까지 각 시·군·구에 설치토록 돼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이 협의체 구성에 앞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준비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준비위원 회의도 열지 않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는 "협의체에 민간단체가 참여해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인 관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금년 7월말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윈회, 기초단체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의 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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