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KOTRA 등 20개 수출유관기관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은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로 수출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재무평가와 현장실태 조사 등을 거쳐 7월 중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매년 1천여개 업체를 지정해 왔다.
또한 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기청을 비롯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가점부여, 신용등급 상향, 보증한도 확대 등 2년간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4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업체면 된다.
신청은 수출유망지정 신청서와 함께 거래은행 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장 확인), 제품 카탈로그 등 회사소개서(회사약도 포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수출이행계획서 등 각 1부씩 첨부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기청 홈페이지(http://www.helpdesk.go.kr)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