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문식)는 5일 폰뱅킹 등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판매, 불법 경마행위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모(33)와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과천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과 서울 반포동 오피스텔 등에서 마권구입자들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폰밴킹 등을 통해 115억원을 사설 마권구입대금으로 송금받아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수법으로 사설 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경마장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71억여원의 마권구입대금을 송금받아 경주결과를 적중시킨 마권구입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마권 구입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권구입액의 20%를 환불해주는 수법으로 참가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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