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출소서 여경 성폭행 논란, 비슷한 사례…범행 부인하며 "피해자가 유혹했다"

(사진: MBN)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성폭행 신고를 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5년 10월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로 첫 출근한 24살 여경 김모 씨를 신모 경감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신씨는 술에 취한 김 씨를 종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직장회식 때 마신 술로 인해 의식을 잃은 부하직원을 직장 상사가 성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신씨의 주장과 달리 CCTV 확인 결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