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시의원 사퇴서 제출

3일 임시회 회기 종료후 "의장 불신임안 납득안돼"

수원시의회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추진했던 김명수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이태호(세류3동)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231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두 번이나 의장 불신임안이 추진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시의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감정이 고조된 듯 눈물을 보이며 “운영위원장으로 의장을 보좌하지 못했다”면서 “의원직 사퇴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용단”이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장 불신임 추진 자체가 시의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신임안 추진과 관련해 회의를 느꼈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의장 불신임안 추진이 의회 분열”이라고 규정짓고 “의장 한 사람을 불신임하기 보다는 시의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의장 보좌가 주된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의회 운영에 고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태호 의원은 231회 임시회 일정이 끝난 3일자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 69조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의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으며,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