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정화구역 관리 시급

학교보건법 해당업체 이주 유예기간 5년 경과PC방·술집 등 학교 주변서 버젓이 영업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학습환경 저해 업체가 입주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된지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교육청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시교육청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습환경저해시설'로 지정돼 있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학습환경저해시설들이 법이 개정돼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정화구역에서 영업중인 PC방.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곡선중학교이다.

실제 수원에 있는 14개 초·중·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숙지고, 구운초·중, 곡선중 등의 학교정화구역에서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소재 숙지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PC방이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후 유예기간 6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또는 폐쇄치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다.

6일 권선구 권선동 소재 곡선중학교 주변에도 학교보건법에 의거 이전 또는 폐쇄조치돼야 하는 대상인 PC방이 버젓이 성업중이었다.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곡선중학교 인근의 한 PC방 업주는 "학교보건법은 알고 있으나 가맹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해 영업을 시작했다"며 "학교로부터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내라면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교육청 및 일선 시군들이 학교보건법에 '학습환경 저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PC방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화구역에서 영업하던 35개소 PC방 중 현재 5개소가 남아있으며 고발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말하며 정부는 1999년 개정안을 실시할 당시 업체 입주자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 이 기간동안 업종변경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