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23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3일까지 수원·부천·시흥·의정부 등 7개 시·군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23개 업소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법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2개 업소와 원산지 허위 표시 1개 업소이다.

도는 일부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인식미흡과 최근들어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활어와 선어, 냉동 수산물 등을 국내산과 혼합판매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중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의정부 C마트 허위표시 1개업소와 미표시 업소인 구리 농협하나로마트 등 2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해당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사법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허위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선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는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민·관 감시체제 강화와 홍보를 통해 원산지표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