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 지정 '지자체와 협의합시다'

도 "수차례 건의해도 건교부 일방적 지정" 호소

경기도는 8일 그린벨트지구내 국민임대주택 건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계획단계부터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도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추가지정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을 통해 안양 관양, 의왕 포일2지구의 경우 해당 시는 물론 경기도가 지구지정 제외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안양 관양지구(58만5천㎡ 3천580가구 1만740명)가 추진될 경우 현재 포화상태인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안양하수처리장 용량초과로 안양천의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왕 포일2지구(52만9천㎡.2천881가구 8천931명)의 경우도 의왕시가 이미 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을 완료해 놓고 있으나 건교부가 충분한 고려없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 호매실지구, 지난 3월25일 의정부 민락2지구, 지난달 7일 부천 범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각각 완료해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내 개발계획을 발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올들어 7차례 건교부에 제의 등을 했으나 외면당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