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처벌, "빛을 반사하는 재질일 경우 불법"…초보운전 스티커는?

(사진: 부산경찰 페이스북)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A 씨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 소식으로 스티커 관련 규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 공학과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그는 "그러나 스티커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빛을 반사하는 재질의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또한 자동차 튜닝에 관해서는 "국내 자동차 튜닝은 규제가 아직 까다로운 편에 속하고 승인받는 절차도 복잡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용의자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차에 붙이고 약 10개월 간 차량을 운전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