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한모(45·농업)씨와 장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초부터 자신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약 20여평 내에 마약 원료가 되는 일명 양귀비 66주를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사범 단속기간에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일대를 탐문 및 수사활동을 벌이던 중 한씨와 장씨의 집 앞 비닐하우스 내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이에 한씨와 장씨는 현재 불구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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