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상습절도 일당 4명 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이모(23ㆍ무직ㆍ주거부정)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8시께 수원시 영통구 모 사우나에서 김모(45ㆍ여)씨의 옷장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36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지난 6개월간 수원과 서울, 충청지역 찜질방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