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 생활지도사들 해임

 근무여건 개선을 주장하며 장애학생들을 귀가시 킨 뒤 학교를 이탈한 특수학교 생활지도사들을 소속 학교 법인이 해임조치했다.

수원시 탑동 자혜학교(㈔자행회)는 9일 "법인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이탈이 공무원에 준하는 이들 지도사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3명 모두 해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혜학교 생활지도사들은 지난 2월26일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봄 방학기간 기숙사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귀가시킨 학교를 무단 이탈해 물의를 빚었다.

자혜학교에는 정신지체와 자폐증 등을 겪는 120여명이 재학중이며 이 가운데 등ㆍ하교가 어려운 35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