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청문회…김진태 의원, 자격박탈 주장한 '인사청문회법'? '알고 보니…"
수원일보입력 2017.08.28 12:39업데이트 2017.08.28 12: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28일 여러 매체가 "오늘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전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정치적 후원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법사위 소속 의원도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 후라면 문제지만 그 전 일은 한도만 안 넘으면 된다"라고 반박했고 실제로 김 의원이 언급한 법안에는 임명 전 후보자가 후원금을 낸 데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김 의원이 이슈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박 의원이 잘 캐치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기용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아직 통과 안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건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어 윤곽이 희미한 가운데 오늘 청문회 결과와 여론에 따라 임명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전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