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 양, 사체 요구한 이유? "직접 맛보려고…"
수원일보입력 2017.08.30 07:54업데이트 2017.08.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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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 양과 박 모 양에게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 박 양에게 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일면식 없는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공범 박 양에게 전했다.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 16세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20년이 구형됐지만 성인에 해당되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김 양은 박 양의 살인 지시를 주장하며 "나는 박 양과의 관계에 있어 을이었다.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박 양에게 연락하자 시신 일부를 잘라 오라고 했다"며 "간직도 하고,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밝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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