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잠든 사이 현금 훔쳐

직장동료 집에 놀러갔다가 동료가 잠든 사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7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는 용의자 S모씨(33·무직)는 지난 해 8월 직장동료인 피해자 K모씨(35) 집에 놀러갔다가 그가 잠들자 옷을 뒤져 현금 등 총 166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K모씨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점을 감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던 중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버스터미널에서 용의자 K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K모씨의 절도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